구글은 155억, 네이버는 5000억… 한국서 돈 벌고 세금은 ‘나 몰라라’?
AMEET AI 분석: 빅테크 韓 법인, 매출은 ‘수조원’ 세금은 ‘찔끔’ - 에너지경제신문
구글은 155억, 네이버는 5000억… 한국서 돈 벌고 세금은 ‘나 몰라라’?
같은 시장에서 뛰는데 고지서가 다른 이유, ‘디지털세’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5000억, 누군가는 155억…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매일 유튜브를 보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며 쓰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IT 기업들이 정작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국내 기업의 ‘발톱의 때’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시장에서 추산하는 법인세 납부액을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가 약 5,000억 원의 법인세를 낼 때,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155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죠. 매출 규모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구글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 고지서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주요 기업 법인세 납부 추정액 비교]
*추정치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 서버(데이터 저장 장소)가 없거나 경영 결정이 해외 본사에서 내려진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 모든 이익이 한국에서 잡히니 꼬박꼬박 정해진 세금을 다 냅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데 한 명은 입장료를 제대로 내고, 다른 한 명은 뒷문으로 들어와 돈만 벌어가는 격이죠.
내 집 앞마당서 번 돈, 왜 세금은 남의 나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규칙이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이 세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돈을 번 나라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장이나 사무실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니까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세 ‘필라1’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내용 |
|---|---|
| 적용 대상 |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8.6조 원) 이상 |
| 수익성 기준 |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 |
| 과세 방식 |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 배분 |
| 시행 목표 | 이르면 2025~2026년 순차적 적용 |
디지털세가 제대로 정착되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 사용자들에게 얻은 수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다시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만들거나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죠.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번 만큼 내고, 쓴 만큼 기여한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경 없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공정한 영수증을 받아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셈법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155억, 네이버는 5000억… 한국서 돈 벌고 세금은 ‘나 몰라라’?
같은 시장에서 뛰는데 고지서가 다른 이유, ‘디지털세’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5000억, 누군가는 155억…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매일 유튜브를 보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며 쓰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IT 기업들이 정작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국내 기업의 ‘발톱의 때’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시장에서 추산하는 법인세 납부액을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가 약 5,000억 원의 법인세를 낼 때,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155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죠. 매출 규모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구글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 고지서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주요 기업 법인세 납부 추정액 비교]
*추정치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 서버(데이터 저장 장소)가 없거나 경영 결정이 해외 본사에서 내려진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 모든 이익이 한국에서 잡히니 꼬박꼬박 정해진 세금을 다 냅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데 한 명은 입장료를 제대로 내고, 다른 한 명은 뒷문으로 들어와 돈만 벌어가는 격이죠.
내 집 앞마당서 번 돈, 왜 세금은 남의 나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규칙이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이 세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돈을 번 나라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장이나 사무실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니까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세 ‘필라1’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내용 |
|---|---|
| 적용 대상 |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8.6조 원) 이상 |
| 수익성 기준 |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 |
| 과세 방식 |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 배분 |
| 시행 목표 | 이르면 2025~2026년 순차적 적용 |
디지털세가 제대로 정착되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 사용자들에게 얻은 수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다시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만들거나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죠.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번 만큼 내고, 쓴 만큼 기여한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경 없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공정한 영수증을 받아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셈법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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