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넘는 안경테 더 팔아라”... 다비치안경, 판매 목표 강제로 14억 과징금
AMEET AI 분석: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에 판매 목표 강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10만 원 넘는 안경테 더 팔아라”... 다비치안경, 판매 목표 강제로 14억 과징금
공정위, PB상품 비중 등 8개 지표 강요 적발… 14억 7,7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17일,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안경테와 자사 브랜드 제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점포 환경 개선 의무를 어긴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사 브랜드(PB) 상품의 판매 비율을 무려 8개 지표로 꼼꼼하게 나누어 가맹점에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경점 입장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제품보다 본사가 정해준 10만 원 이상의 고가 안경테를 우선적으로 팔아야 하는 압박을 받아온 셈이죠.

주요 위반 행위 및 처분 내역
| 구분 | 상세 내용 |
|---|---|
| 처분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8월 17일 발표) |
| 제재 대상 | 다비치안경체인 가맹본부 |
| 위반 항목 | 판매 목표 강제, 점포 환경 개선 의무 위반 |
| 과징금 액수 | 14억 7,700만 원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판매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라는 수준이 아니라, 마진율이 높거나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특정 PB 상품의 판매 비중을 맞추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자립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보다 안경원이 추천하는 특정 상품 위주로 구매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에서는 과징금 액수를 14억 7,000만 원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최종 부과액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가맹본부의 ‘갑질’로 불리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 다비치안경체인의 과징금 납부 및 향후 가맹점 상생안 발표 여부
- 공정위의 안경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확대 가능성
“10만 원 넘는 안경테 더 팔아라”... 다비치안경, 판매 목표 강제로 14억 과징금
공정위, PB상품 비중 등 8개 지표 강요 적발… 14억 7,7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17일,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안경테와 자사 브랜드 제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점포 환경 개선 의무를 어긴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사 브랜드(PB) 상품의 판매 비율을 무려 8개 지표로 꼼꼼하게 나누어 가맹점에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경점 입장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제품보다 본사가 정해준 10만 원 이상의 고가 안경테를 우선적으로 팔아야 하는 압박을 받아온 셈이죠.

주요 위반 행위 및 처분 내역
| 구분 | 상세 내용 |
|---|---|
| 처분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8월 17일 발표) |
| 제재 대상 | 다비치안경체인 가맹본부 |
| 위반 항목 | 판매 목표 강제, 점포 환경 개선 의무 위반 |
| 과징금 액수 | 14억 7,700만 원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판매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라는 수준이 아니라, 마진율이 높거나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특정 PB 상품의 판매 비중을 맞추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자립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보다 안경원이 추천하는 특정 상품 위주로 구매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에서는 과징금 액수를 14억 7,000만 원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최종 부과액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가맹본부의 ‘갑질’로 불리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 다비치안경체인의 과징금 납부 및 향후 가맹점 상생안 발표 여부
- 공정위의 안경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확대 가능성
심층리서치 자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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