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일수록 혜택 큰 구조 고친다”정부,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다주택자 퇴로 마련 착수
AMEET AI 분석: “비싼 집일수록 혜택 큰 구조 고친다”정부,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다주택자 퇴로 마련 착수
“비싼 집일수록 혜택 큰 구조 고친다”
정부,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다주택자 퇴로 마련 착수
고가 주택 쏠림 현상 막고 시장 매물 유도 위해 ‘세제 개편’ 칼날 뽑아든 정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26년 7월 27일,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양도소득세 체계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7월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한도 없이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집값이 비쌀수록, 그리고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커지는 지금의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특공제 제도는 1주택자가 집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실제 거주했을 경우, 집을 팔 때 생기는 이익인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문제는 이 혜택에 액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이익을 남긴 사람과 2억 원의 이익을 남긴 사람이 똑같이 80%를 공제받는다면, 실제 감면받는 세금 액수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유할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가 공평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방향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개인 SNS를 통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특공제 항목 중 '거주'와 관련된 공제는 유지하되, 단순히 오래 들고만 있었을 때 주는 '보유' 항목의 혜택을 줄이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 중 어디로 잡을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026년 7월 28일 기준 주요 자산 시장 지표
* 2026-07-28 15:17:12(KST) 수집 데이터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 마련’도 중요한 축입니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유지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아예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퇴로는 다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 경우 세금을 일시적으로 깎아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말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7월 28일 오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0.73% 급락한 6,030.64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462.70원까지 오르며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자산 시장 전반이 출렁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혜택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장특공제 한도 설정 | 고가 주택 대상 공제 금액에 상한선 도입 검토 | 7월 27일 발표 |
| 다주택자 퇴로 마련 | 보유세 강화 시 매물 유도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등 | 검토 중 |
| 고가 주택 기준 | 공시가격 30억~50억 원 사이에서 논의 | 종부세 연동 |
| 대통령 기조 | 장기 보유에 따른 과도한 혜택 단계적 폐지 주장 | 4월 18일 언급 |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효율’입니다. 오래 살지도 않으면서 비싼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팔게 만드는 것은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가 은퇴 후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고령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책 반영 과정에서 여러 건설적인 의견을 두루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선과 다주택자에게 부여될 ‘퇴로’의 구체적인 세세한 조건들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집일수록 혜택 큰 구조 고친다”
정부,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다주택자 퇴로 마련 착수
고가 주택 쏠림 현상 막고 시장 매물 유도 위해 ‘세제 개편’ 칼날 뽑아든 정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26년 7월 27일,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양도소득세 체계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7월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한도 없이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집값이 비쌀수록, 그리고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커지는 지금의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특공제 제도는 1주택자가 집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실제 거주했을 경우, 집을 팔 때 생기는 이익인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문제는 이 혜택에 액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이익을 남긴 사람과 2억 원의 이익을 남긴 사람이 똑같이 80%를 공제받는다면, 실제 감면받는 세금 액수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유할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가 공평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방향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개인 SNS를 통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특공제 항목 중 '거주'와 관련된 공제는 유지하되, 단순히 오래 들고만 있었을 때 주는 '보유' 항목의 혜택을 줄이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 중 어디로 잡을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026년 7월 28일 기준 주요 자산 시장 지표
* 2026-07-28 15:17:12(KST) 수집 데이터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 마련’도 중요한 축입니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유지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아예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퇴로는 다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 경우 세금을 일시적으로 깎아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말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7월 28일 오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0.73% 급락한 6,030.64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462.70원까지 오르며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자산 시장 전반이 출렁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혜택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장특공제 한도 설정 | 고가 주택 대상 공제 금액에 상한선 도입 검토 | 7월 27일 발표 |
| 다주택자 퇴로 마련 | 보유세 강화 시 매물 유도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등 | 검토 중 |
| 고가 주택 기준 | 공시가격 30억~50억 원 사이에서 논의 | 종부세 연동 |
| 대통령 기조 | 장기 보유에 따른 과도한 혜택 단계적 폐지 주장 | 4월 18일 언급 |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효율’입니다. 오래 살지도 않으면서 비싼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팔게 만드는 것은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가 은퇴 후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고령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책 반영 과정에서 여러 건설적인 의견을 두루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선과 다주택자에게 부여될 ‘퇴로’의 구체적인 세세한 조건들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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