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주인 동의 없이 AI가 쓴다”...개보법 개정안 ‘동의권 무력화’ 논란
AMEET AI 분석: AI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내 정보, 주인 동의 없이 AI가 쓴다”...개보법 개정안 ‘동의권 무력화’ 논란
개보위, 16일 기술적 보완책 발표에도 시민사회 “사전 동의 원칙 훼손” 반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6일,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실증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안심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포착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학습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인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의 상용화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비식별화 기술과, 데이터 조합을 통해 개인을 다시 유추해내는 것을 막는 추론 방지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대원칙은 ‘사전 동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는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원칙을 일부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AI의 특성상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적 AI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GDP 대비 4.94%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데이터 활용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술 개발’이라는 명분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앞설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을 마친 후에는 결과물에서 특정 개인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분리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발표된 관련 학술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한 번 학습된 데이터는 모델 내부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줄타기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고치는 문제를 넘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디지털 주권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술적 보완책이 법률적 동의 절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책임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넘어섰고 R&D 지출 비중도 3.45%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4년부터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4.6%를 기록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이러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입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6,797.70으로 전일 대비 0.74%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 20일간 20%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25년 기준 수출 의존도가 GDP의 45.76%에 달하는 상황에서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술적 보완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비식별화 기술을 쓰겠다’는 약속을 넘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학술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동의’는 과거와 같은 일회성 절차가 아닌, 서비스 전 과정에서 유지되는 지속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경제 및 사회 지표 (2025-2026) | 수치/상태 | 비고 |
|---|---|---|
| 코스피 지수 (2026.07.22) | 6,797.70 | 전일 대비 +0.74% |
| 대한민국 기준금리 (2026.04) | 2.50% | 한국은행 공시 기준 |
| GDP 대비 R&D 지출 (2023) | 4.94% | 주요국 중 최고 수준 |
| 인터넷 이용률 (2024) | 97.90% | 데이터 생성 활동 활발 |
투명성 확보가 AI 생태계 성패 가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는 단순히 데이터 활용 여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AI 모델이 선택적으로 공유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투명성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2022년 10월 발표된 한 논문은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머신러닝 모델이 다른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해당 정보를 추론해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추론 방지 기술’의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AI 기술 개발’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목적의 개발이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지,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 동의 없이 정보를 쓰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도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총리는 이시바 시게루이며, 중국은 약 19조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기술 뒤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데이터 주권을 포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고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산업 발전을 이끄는 적정 지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026년 하반기에도 관련 기술 연구와 실증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세밀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AI 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와 비식별화 기술의 상용화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논의될 법 개정안의 최종안에 ‘정보 주체의 거부권’이나 ‘활용 내역 고지 의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내 정보, 주인 동의 없이 AI가 쓴다”...개보법 개정안 ‘동의권 무력화’ 논란
개보위, 16일 기술적 보완책 발표에도 시민사회 “사전 동의 원칙 훼손” 반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6일,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실증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안심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포착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학습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인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의 상용화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비식별화 기술과, 데이터 조합을 통해 개인을 다시 유추해내는 것을 막는 추론 방지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대원칙은 ‘사전 동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는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원칙을 일부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AI의 특성상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적 AI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GDP 대비 4.94%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데이터 활용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술 개발’이라는 명분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앞설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을 마친 후에는 결과물에서 특정 개인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분리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발표된 관련 학술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한 번 학습된 데이터는 모델 내부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줄타기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고치는 문제를 넘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디지털 주권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술적 보완책이 법률적 동의 절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책임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넘어섰고 R&D 지출 비중도 3.45%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4년부터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4.6%를 기록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이러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입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6,797.70으로 전일 대비 0.74%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 20일간 20%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25년 기준 수출 의존도가 GDP의 45.76%에 달하는 상황에서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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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술적 보완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비식별화 기술을 쓰겠다’는 약속을 넘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학술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동의’는 과거와 같은 일회성 절차가 아닌, 서비스 전 과정에서 유지되는 지속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경제 및 사회 지표 (2025-2026) | 수치/상태 | 비고 |
|---|---|---|
| 코스피 지수 (2026.07.22) | 6,797.70 | 전일 대비 +0.74% |
| 대한민국 기준금리 (2026.04) | 2.50% | 한국은행 공시 기준 |
| GDP 대비 R&D 지출 (2023) | 4.94% | 주요국 중 최고 수준 |
| 인터넷 이용률 (2024) | 97.90% | 데이터 생성 활동 활발 |
투명성 확보가 AI 생태계 성패 가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는 단순히 데이터 활용 여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AI 모델이 선택적으로 공유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투명성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2022년 10월 발표된 한 논문은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머신러닝 모델이 다른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해당 정보를 추론해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추론 방지 기술’의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AI 기술 개발’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목적의 개발이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지,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 동의 없이 정보를 쓰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도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총리는 이시바 시게루이며, 중국은 약 19조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기술 뒤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데이터 주권을 포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고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산업 발전을 이끄는 적정 지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026년 하반기에도 관련 기술 연구와 실증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세밀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AI 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와 비식별화 기술의 상용화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논의될 법 개정안의 최종안에 ‘정보 주체의 거부권’이나 ‘활용 내역 고지 의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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