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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뒷조사까지"... 틱톡, '몰래 광고'에 103억 원 날벼락

AMEET AI 분석: 틱톡이 이용자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맞춤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103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빅테크의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리포트

"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뒷조사까지"... 틱톡, '몰래 광고'에 103억 원 날벼락

개인정보위, 945만 명 기록 무단 수집 적발… 애플 계열사도 2억 원대 제재

분석일 2026년 7월 23일
작성 AMEET Analys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타사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등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자사 광고 시스템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설정한 점이 이번 무거운 제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틱톡이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국내 이용자 보호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 외에도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한 애플 계열사 한 곳에 대해서도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제 고삐를 죄었습니다.

"선택 아닌 필수였다"… 가입하려면 무조건 내준 내 정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틱톡이 이용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틱톡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을 회원 가입 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보통 다른 서비스들이 광고 목적의 정보 수집을 '선택 동의'로 두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이용자들은 틱톡 앱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활동 기록이 수집되는 것에 강제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우리가 흔히 누르는 '모두 동의' 버튼 뒤에 숨겨진 데이터 수집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이용자가 명확히 알기 힘든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수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 동의 절차는 결국 945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의 정보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장바구니 속 정보까지 연결"… 틱톡이 내 취향을 안 이유

틱톡이 수집한 '타사 행태정보'의 실체는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틱톡은 다른 웹 및 앱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도구가 설치된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활동하면, 그 기록이 틱톡 측으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틱톡은 이렇게 확보한 타사 활동 기록을 자사가 보유한 회원 정보 및 기기 식별자(쿠키 등)와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해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된 데이터는 곧바로 틱톡 내 맞춤형 광고로 이어져 수익화에 활용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틱톡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만 약 945만 명의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가 틱톡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틱톡 계정과 연결되어 광고판에 오른 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투명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 Pexels · Towfiqu barbhuiya

빅테크 정보 수집에 제동… 애플도 피하지 못한 과징금

2026년 7월 23일 발표된 이번 제재 명단에는 틱톡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의 계열사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애플 계열사 한 곳에 대해 개인정보 위법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위반으로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 부과된 103억 600만 원을 합치면 이날 하루에만 빅테크 기업들에게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미비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이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필수 동의와 묶어 받은 행위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의 광고 집행 방식과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데이터 독점과 무분별한 수집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의 시대…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이번 틱톡과 애플에 대한 제재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03억 원이라는 대규모 과징금은 틱톡이 얻은 광고 수익과 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행태정보 수집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처분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표명령도 포함되어 틱톡의 대외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000만 명에 육박하던 틱톡 사용자들은 이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서 '공짜 서비스'의 대가로 내주던 데이터가 더 이상 기업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 셈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법규를 우회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도 이용자 동의 절차를 재점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틱톡이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실제 어떤 방식으로 가입 절차와 광고 설정을 변경할지, 그리고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구분대상 기업과징금 액수주요 위반 내용
최대 과징금틱톡(TikTok)103억 600만 원타사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필수 동의 강제
동시 제재애플 계열사2억 5,200만 원개인정보 위법 수집 및 국외 이전 위반
영향 인원국내 이용자약 945만 명2025년 12월 기준 정보 수집 파악 인원
틱톡 과징금
103.1억
애플 계열사
0.25억
디지털 경제 리포트

"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뒷조사까지"... 틱톡, '몰래 광고'에 103억 원 날벼락

개인정보위, 945만 명 기록 무단 수집 적발… 애플 계열사도 2억 원대 제재

분석일 2026년 7월 23일
작성 AMEET Analys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타사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등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자사 광고 시스템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설정한 점이 이번 무거운 제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틱톡이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국내 이용자 보호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 외에도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한 애플 계열사 한 곳에 대해서도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제 고삐를 죄었습니다.

"선택 아닌 필수였다"… 가입하려면 무조건 내준 내 정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틱톡이 이용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틱톡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을 회원 가입 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보통 다른 서비스들이 광고 목적의 정보 수집을 '선택 동의'로 두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이용자들은 틱톡 앱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활동 기록이 수집되는 것에 강제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우리가 흔히 누르는 '모두 동의' 버튼 뒤에 숨겨진 데이터 수집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이용자가 명확히 알기 힘든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수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 동의 절차는 결국 945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의 정보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Pexels · Sanket Mishra

"장바구니 속 정보까지 연결"… 틱톡이 내 취향을 안 이유

틱톡이 수집한 '타사 행태정보'의 실체는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틱톡은 다른 웹 및 앱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도구가 설치된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활동하면, 그 기록이 틱톡 측으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틱톡은 이렇게 확보한 타사 활동 기록을 자사가 보유한 회원 정보 및 기기 식별자(쿠키 등)와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해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된 데이터는 곧바로 틱톡 내 맞춤형 광고로 이어져 수익화에 활용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틱톡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만 약 945만 명의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가 틱톡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틱톡 계정과 연결되어 광고판에 오른 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투명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빅테크 정보 수집에 제동… 애플도 피하지 못한 과징금

2026년 7월 23일 발표된 이번 제재 명단에는 틱톡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의 계열사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애플 계열사 한 곳에 대해 개인정보 위법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위반으로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 부과된 103억 600만 원을 합치면 이날 하루에만 빅테크 기업들에게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미비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이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필수 동의와 묶어 받은 행위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의 광고 집행 방식과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데이터 독점과 무분별한 수집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의 시대…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이번 틱톡과 애플에 대한 제재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03억 원이라는 대규모 과징금은 틱톡이 얻은 광고 수익과 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행태정보 수집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처분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표명령도 포함되어 틱톡의 대외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000만 명에 육박하던 틱톡 사용자들은 이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서 '공짜 서비스'의 대가로 내주던 데이터가 더 이상 기업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 셈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법규를 우회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도 이용자 동의 절차를 재점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틱톡이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실제 어떤 방식으로 가입 절차와 광고 설정을 변경할지, 그리고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구분대상 기업과징금 액수주요 위반 내용
최대 과징금틱톡(TikTok)103억 600만 원타사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필수 동의 강제
동시 제재애플 계열사2억 5,200만 원개인정보 위법 수집 및 국외 이전 위반
영향 인원국내 이용자약 945만 명2025년 12월 기준 정보 수집 파악 인원
틱톡 과징금
103.1억
애플 계열사
0.25억

심층리서치 자료 (6건)

🌐 웹 검색 자료 (3건)

‘945만명 타사기록 수집’ 틱톡에 과징금 103억…애플도 제재

"장바구니 담은 것까지 감시"…틱톡, 103억 과징금 폭탄 - 머니투데이

사진: Pexels · Ocko Geserick

'필수 동의'에 숨긴 맞춤형 광고…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원 - 파이낸셜뉴스

📈 실시간 시장 데이터 (1건)
[4] 시장 데이터 네이버 금융 / yfinance / FRED

📈 코스피: 2026-07-23 13:01:25(KST) 현재 7,028.11 (전일대비 +230.41, +3.39%) | 거래량 249,947천주 | 거래대금 15,675,360백만 | 52주 고가 9,385.59 / 저가 3,079.27 📈 코스닥: 2026-07-23 13:01:25(KST) 현재 774.69 (전일대비 +23.60, +3.14%) | 거래량 361,697천주 | 거래대금 3,671,936백만 | 52주 고가 1,229.42 / 저가 730.81 💱 USD/KRW: 2026-07-23 13:01:25(KST) 매매기준율 1,466.80원 (전일대비 -12.20, -0.82%) | 현찰 매입 1,492.46 / 매도 1,441.14 | 송금 보낼때 1,481.10 / 받을때 1,452.5...

📄 학술 논문 (2건)

[학술논문 2020] 저자: Shintaro Okazaki, Martin Eisend, Kirk Plangger | 인용수: 141 | 초록: Despite noteworthy advances in theory and retail practice, the extant scholarship on customer privacy concerns is scattered across a wide range of academic domains and remains fragmented, in terms of both conceptual breadth and empirical results. This lack of convergence creates a pertinent need for a comprehensive synthesis to guide to further theory-building and managerial practice with respect to customer concerns

[학술논문 2020] 저자: Natali Helberger, Jisu Huh, George R. Milne | 인용수: 86 | 초록: To advance the emerging research field of computational advertising this article describes the new computational advertising ecosystem, identifies key actors within it and interactions among them, and discusses future research agendas. Specifically, we propose systematic conceptualization for the redefined advertising industry, consumers, government, and technology environmental factors, and discuss emerging and antic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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