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짬짜미, 7476억 원의 대가… 공정위 ‘전분당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
AMEET AI 분석: 공정위가 전분당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보였다.
7년의 짬짜미, 7476억 원의 대가… 공정위 ‘전분당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
대상·삼양사·사조·CJ제일제당, 6조 원대 매출 올리며 13차례 가격 조정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많은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과 ‘전분당’의 가격을 7년 넘게 짜고 올린 국내 대형 식품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4개 전분 생산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전분당은 과자, 음료수, 소스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의 단맛을 내거나 끈기를 조절할 때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 원료 가격이 기업들의 약속에 의해 부당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과 전분당 가격의 인상폭과 인하폭, 그리고 그 시기를 미리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을 함께 올리고,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려갈 때는 원가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들 업체가 올린 관련 매출액은 무려 6조 5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 산업의 기초 소재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별 과징금 성적표와 제재 내용
기업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억 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 15%라는 높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대상이 23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사 2103억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원, CJ제일제당 1029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각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담합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액수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벌금 성격의 과징금만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추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에 현재의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이 없었을 때의 정상적인 경쟁 수준으로 각자 다시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또한, 향후 3년 동안 매 반기마다 가격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을 낸 뒤에 다시 몰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제 시장의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번 명령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7년 5개월간 이어진 교묘한 수법
이번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분당 시장은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 4개 사는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핑계로 다 같이 가격을 올렸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원가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총 13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을 미리 입을 맞춰 시장의 경쟁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담합 기간 | 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 5개월) |
| 담합 횟수 | 총 13회 |
| 관련 매출액 | 6조 525억 원 |
| 참여 기업 |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
전분당은 단순히 요리할 때 쓰는 재료에 그치지 않고 과자, 라면, 음료수 등 가공식품 전반과 제약 산업에까지 쓰이는 핵심 기초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담합을 통해 올린 가격은 결국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을 거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다른 산업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초 소재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불공정 행위가 국민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 이후, 담합에 연루된 4개 사가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시장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다시 책정할지, 그리고 향후 진행될 3년간의 보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7년의 짬짜미, 7476억 원의 대가… 공정위 ‘전분당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
대상·삼양사·사조·CJ제일제당, 6조 원대 매출 올리며 13차례 가격 조정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많은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과 ‘전분당’의 가격을 7년 넘게 짜고 올린 국내 대형 식품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4개 전분 생산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전분당은 과자, 음료수, 소스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의 단맛을 내거나 끈기를 조절할 때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 원료 가격이 기업들의 약속에 의해 부당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과 전분당 가격의 인상폭과 인하폭, 그리고 그 시기를 미리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을 함께 올리고,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려갈 때는 원가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들 업체가 올린 관련 매출액은 무려 6조 5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 산업의 기초 소재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별 과징금 성적표와 제재 내용
기업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억 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 15%라는 높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대상이 23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사 2103억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원, CJ제일제당 1029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각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담합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액수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벌금 성격의 과징금만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추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에 현재의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이 없었을 때의 정상적인 경쟁 수준으로 각자 다시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또한, 향후 3년 동안 매 반기마다 가격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을 낸 뒤에 다시 몰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제 시장의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번 명령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7년 5개월간 이어진 교묘한 수법
이번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분당 시장은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 4개 사는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핑계로 다 같이 가격을 올렸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원가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총 13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을 미리 입을 맞춰 시장의 경쟁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담합 기간 | 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 5개월) |
| 담합 횟수 | 총 13회 |
| 관련 매출액 | 6조 525억 원 |
| 참여 기업 |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
전분당은 단순히 요리할 때 쓰는 재료에 그치지 않고 과자, 라면, 음료수 등 가공식품 전반과 제약 산업에까지 쓰이는 핵심 기초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담합을 통해 올린 가격은 결국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을 거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다른 산업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초 소재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불공정 행위가 국민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 이후, 담합에 연루된 4개 사가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시장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다시 책정할지, 그리고 향후 진행될 3년간의 보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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