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합작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의 민감 기술 발전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포괄적 대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의 세부 규칙안으로, 바이오가 새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대외투자 규제 분야에는 그동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이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여기에 바이오를 더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된 바이오 분야
규정안은 의약화합물의 생산·개발, 백신, 혈액제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단일클론항체를 포함했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유전자 시퀀싱, 생물정보학 도구, 실험실 자동화 기술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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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제시한 주요 거래 유형은 지분 인수, 일정한 권리가 붙은 대출, 신규 사업 투자, 합작투자입니다. 합작투자는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을 함께 대고 사업을 공동으로 꾸리는 방식인데요,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직접 들어가는 거래가 제한 대상입니다.
신약 기술도입 계약은 규정안 밖
반면 신약 기술도입 계약은 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 제약사가 중국 기업과 맺는 기술도입 계약이 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도입은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해외 개발·판매 권리를 확보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시장과 업계의 반응
규정안이 나온 뒤인 23일, 홍콩 증시에서 중국 바이오 종목 주가가 내렸습니다. 젠스크립트는 장중 한때 최대 14% 떨어졌습니다. 인실리코메디슨은 5.2%, 듀얼리티바이오는 3.9% 하락했습니다.
존 크롤리 미국바이오협회(BIO) 회장은 공식 성명에서 “바이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혁신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 바이오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12월 7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칙과 시행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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