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태양광 분야 핵심기술 40개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전 단계의 제안입니다.

개정안은 40개 기술 가운데 14개를 수출금지, 26개를 수출제한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수출제한 기술은 허가를 받아야 해외로 넘길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1월 15일까지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목록을 정할 계획입니다.

AI 23개, 용도에 따라 분류 갈려

분야별로는 AI가 23개로 가장 많습니다. 대규모 AI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관련 기술이 새 관리 대상으로 제시됐는데, 같은 AI 기술이라도 쓰임새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다릅니다.

AI로 악성코드를 자동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은 수출금지 대상으로 제안됐습니다. 반면 AI로 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일부 기술은 수출제한 대상에 올랐습니다.

바이오의약은 5개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세포·유전자 치료, 소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 관련 기술입니다. 태양광은 12개로,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제조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태양광 기술은 기술 자체뿐 아니라 이를 적용한 핵심 생산설비까지 관리 범위에 넣었습니다.

목록 확정 전에도 사전등록 적용

최종 목록이 나오기 전인데도 사전등록 제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중국 당국에 미리 등록해야 하며, 이 임시조치는 발표 당일인 10월 16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등록 대상은 기술 소유권을 외국 기업이나 기관에 넘기는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 가진 기술을 해외에서 쓸 수 있게 사용권을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국 기술의 소유자나 실질적 지배권이 외국 주체로 넘어가는 거래, 이미 계약이나 사업이 시작됐지만 기술 이전이 끝나지 않은 거래도 해당합니다.

기업은 기술을 보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 대상 국가나 지역, 기술의 용도, 예상 거래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40개 기술이 모두 해외 반출을 막는 것은 아니며, 최종 목록은 11월 15일 의견 수렴이 끝난 뒤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