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범위와 대출 용도를 넓혔습니다. 14일 밝힌 내용으로,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구분상가·오피스텔이 담보로 인정되고 사업장 매입 등에 쓰는 시설자금도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산정한 아파트만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시세가 있거나 자동가치산정모형(AVM)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담보 대상에 들어갑니다. AVM은 통계 모형으로 부동산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시세가 확인되는 구분상가(집합상가)와 오피스텔은 이번에 처음 담보로 인정됩니다.
대출 용도도 바뀌었습니다. 운전자금으로만 쓸 수 있던 대출이 시설자금으로도 나갑니다. 사업장을 사들이려는 사업자는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케이뱅크로 옮겨 갈아탈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최장 20년, 갈아타기 대출은 최장 1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어, 그 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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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도 이번부터 대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진 셈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임대 목적 대출에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1년 새 2배 넘게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1조5820억원이던 잔액이 올해 6월 말 3조3010억원으로 108.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여신 잔액은 19조7850억원으로 13.8% 증가했습니다. 원화대출금 가운데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말 7%에서 올해 6월 말 17%로 높아졌습니다.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공급액은 1조5200억원입니다. 지난해 연간 공급액 1조8400억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2년 개인사업자 금융에 진출한 뒤 누적 공급액은 5조1900억원입니다. 대출 구성도 신용대출에서 보증·담보대출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6월 말 개인사업자 여신 가운데 보증·담보대출 비중은 45%입니다.
연체율은 낮아졌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0.93%에서 올해 6월 말 0.51%로 0.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 전체 연체율은 0.59%에서 0.60%로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2530억원으로 전년 同期 2116억원보다 19.6% 늘었습니다.
시중은행도 비대면 담보대출 확대
시중은행도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개인사업자 대표 상품 '우리 사장님 대출'의 비대면 범위를 부동산담보대출까지 넓혔습니다. 우리원(WON)뱅킹 기업 앱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담보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입니다. KB국민은행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상품을 연말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유사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움직임은 앞서 이어졌습니다. 케이뱅크는 2024년,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0월 7일 기준 326조185억원으로, 작년 말 324조4325억원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170조2992억원에서 200조8135억원으로 18% 늘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담보 범위를 넓히고 시설자금까지 취급하면서 사업자들의 여러 자금 수요에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내년에 중소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을 내놓고, 기업금융 사업 규모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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