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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거부 뜻 명확한데 호도"…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작심 비판'

AMEET AI 분석: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

"임명 거부 뜻 명확한데 호도"…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작심 비판'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놓고 사법부와 이틀째 정면 충돌… "대통령 권한 무력화는 위헌적"

청와대는 2026년 9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임명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와 이틀째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지난달인 8월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에 보낸 공문 한 통에서 시작됐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니,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청와대는 대법원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측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임명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는 곧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거부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후속 절차로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를 두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무조건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2026.09.23)

사법부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이미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법하게 추천된 사람들을 제쳐두고 절차를 새로 시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다는 논리입니다.

사진: Pexels · Godfrey Atima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법적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헌법이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되면서 단순히 '임명한다'로 문구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이 변화를 근거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형식적인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부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구분되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거부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다시 후보자를 참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권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릴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 거부 뜻 명확한데 호도"…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작심 비판'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놓고 사법부와 이틀째 정면 충돌… "대통령 권한 무력화는 위헌적"

청와대는 2026년 9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임명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와 이틀째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지난달인 8월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에 보낸 공문 한 통에서 시작됐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니,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청와대는 대법원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측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임명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는 곧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거부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후속 절차로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를 두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무조건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2026.09.23)

사법부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이미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법하게 추천된 사람들을 제쳐두고 절차를 새로 시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법적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헌법이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되면서 단순히 '임명한다'로 문구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이 변화를 근거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형식적인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부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구분되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거부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다시 후보자를 참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권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릴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리서치 자료 (4건)

🌐 웹 검색 자료 (3건)

조희대 입장 재표명에 靑재반박…與野 가세 속 이틀째 충돌

靑·조희대 갈등 점입가경…여 "曺 탄핵해야" 야 "李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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