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잠정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속였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고사양 게임 실행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때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되는데,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 해당 제품의 매출액 약 4조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중대성을 고려해 0.5%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소비자 문제 제기 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일률적인 최고 성능 제한 기능을 없앤 점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OS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방식이고, 해외 경쟁 당국이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본 사례도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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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리인 “최적화 기능을 기만으로 보기 어렵다”
공정위 사건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도 공정위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광고에 대한 판단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인데 구체적인 최적화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위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22년 업데이트 이후 소송 경과
GOS는 게임 앱에서 발열이 생길 때 CPU와 GPU의 성능을 조절해 기기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내놓으며 이 기능을 기본으로 넣었고, 사용자가 지울 수 없게 했습니다. GOS가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논란이 커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풀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업데이트와 같은 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GOS가 성능을 떨어뜨리는데도 알리지 않고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처분 전까지 한국·미국·이스라엘 3개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끝났고,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낸 신고도 취하됐습니다.
국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이 2026년 2월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원고와 조정참가인 약 1700명 가운데 이의를 낸 사람이 없어 3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과징금 처분을 두고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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