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 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사양 게임에서 기기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고 공정위가 27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입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 사이에 출시된 제품들인데요,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으로 이들 제품을 알렸습니다. 광고에는 가장 빠른 5나노 AP가 고사양 게임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과 120Hz 디스플레이의 빠른 반응 속도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실제 작동 방식과 달랐다고 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같은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의 개별 정책이 작동했고, AP의 최대 클럭과 주사율이 미리 정해진 값으로 곧바로 제한됐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GOS 일반 정책은 온도 등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제한을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성능을 강조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27일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회사 입장입니다. 국내외 소송이 모두 끝났고 소송 참여자들이 낸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평은 GOS가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이라며, 최적화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 광고로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GOS의 목적을 발열 관리와 게임 성능 유지로 설명했습니다. 발열이 큰 일부 게임에서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을 막으려 상한값을 뒀고, 이 값은 게임 업데이트나 이용자 의견에 따라 수시로 조정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값의 비율만 나올 뿐 초당 프레임 같은 실제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지금 쓰지 않는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소비자들은 GOS로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알리지 않고 최고 성능을 광고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3개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국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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