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렌탈업 취급 한도는 풀고,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는 새로 묶기로 했습니다.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 금융위원회는 늘어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은 2025년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같은 해 11월 열린 금융위원장과 여전사 CEO 간담회 논의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탈 한도 완화, 단기 렌탈 진입은 계속 금지

지금은 여전사가 굴리는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물건별 렌탈자산 평균잔액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전체 렌탈 취급 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친 금액 이내로 넓힙니다. 다만 리스자산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물건별 취급 한도 규제는 없앱니다. 금융위원회는 렌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살리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에는 지금처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렌탈을 다루는 여전사는 자금 조달이 빠듯한 중소형 렌터카사에 한도대출을 늘리고 대출원금 상환을 미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나 사고대차처럼 단기 렌탈 수요가 생기면 중소형 렌터카사로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업종별 한도 신설

반대로 부동산 쪽은 규제가 한층 촘촘해집니다.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되받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빈틈은 업종별 한도였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같은 다른 업권에는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가 있는데, 여전사에는 따로 정해진 규제가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출이 쏠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에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신설합니다. 부동산 PF 대출까지 더한 합산 한도는 50% 이내로 정했습니다.

카드사, PG사 평가 의무화

개정안에는 온라인 카드결제 관리 강화도 들어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거치는 카드 결제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수치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2021년 7,445억 원에서 2025년 1조 1,662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해당 PG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에도 매 분기 미정산과 불법거래 같은 결제리스크를 살펴야 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인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이 들어갑니다.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같은 조치를 하는 것도 의무가 됩니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의견은 같은 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