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라고 세금 더 내라니” 종부세 ‘9억 vs 14억’ 차별 논란 확산
AMEET AI 분석: “비거주자라고 세금 더 내라니” 종부세 ‘9억 vs 14억’ 차별 논란 확산
“비거주자라고 세금 더 내라니”
종부세 ‘9억 vs 14억’ 차별 논란 확산
정부, 거주자 공제액 14억 상향 속 비거주자 ‘9억’ 유지... 29일 만에 형평성 불만 폭발
2026년 9월 4일,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별 논란에 대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정당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한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보다 훨씬 낮은 9억 원의 공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이 무려 5억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나 업무상 잠시 외국에 나간 이들까지 모두 이 낮은 공제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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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공제액 | 개편(안) 공제액 | 비고 |
|---|---|---|---|
| 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14억 원 | 상향 검토 |
| 비거주 1주택자 | 9억 원 | 9억 원 | 현행 유지 |
*출처: 한국경제 및 정부 발표 자료 기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통령실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9억 원의 공제액을 설정한 것이 종부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제액 차이가 5억 원까지 벌어지는 것은 자산 가치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이 클까요? 종부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내는 세금인데,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지면 집값이 더 낮은 비거주자가 집값이 더 비싼 거주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넘어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며 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비거주자에 대한 ‘핀셋 규제’가 의도치 않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액 기준이 다시 조정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제기하는 ‘과도한 차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실거주자 보호’라는 명분을 끝까지 고수할지가 앞으로의 지켜볼 대목입니다.
“비거주자라고 세금 더 내라니”
종부세 ‘9억 vs 14억’ 차별 논란 확산
정부, 거주자 공제액 14억 상향 속 비거주자 ‘9억’ 유지... 29일 만에 형평성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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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4일,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별 논란에 대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정당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한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보다 훨씬 낮은 9억 원의 공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이 무려 5억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나 업무상 잠시 외국에 나간 이들까지 모두 이 낮은 공제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 구분 | 기존 공제액 | 개편(안) 공제액 | 비고 |
|---|---|---|---|
| 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14억 원 | 상향 검토 |
| 비거주 1주택자 | 9억 원 | 9억 원 | 현행 유지 |
*출처: 한국경제 및 정부 발표 자료 기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통령실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9억 원의 공제액을 설정한 것이 종부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제액 차이가 5억 원까지 벌어지는 것은 자산 가치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이 클까요? 종부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내는 세금인데,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지면 집값이 더 낮은 비거주자가 집값이 더 비싼 거주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넘어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며 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비거주자에 대한 ‘핀셋 규제’가 의도치 않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액 기준이 다시 조정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제기하는 ‘과도한 차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실거주자 보호’라는 명분을 끝까지 고수할지가 앞으로의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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