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상품에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최대 200배 레버리지가 걸린 구조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이런 상품이 출시돼 거래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용자 유의사항을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만기 없이 24시간 거래되는 구조
무기한 선물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연중무휴 24시간 거래되는 점도 특징인데요. 금융위는 계약 조건과 거래·결제 방식이 국내 제도권의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명에 ‘선물’이 붙어 있어도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강조점입니다.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폭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됩니다. 적은 증거금으로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하게 하는 장치로,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손실은 더 빠르고 크게 쌓입니다. 금융위는 추가 증거금을 낼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돼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투기적 성격 때문에 국내에서는 무기한 선물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닿지 않는 이유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에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됩니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 같은 역외 사업자는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 밖에 있어, 국내 금융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역외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멈추는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전산·금융사고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맡긴 자산이 제대로 보호·보관되는지 감독 당국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법 영업 감시와 사업자 협조 요청
금융위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업이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국내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사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글로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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