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가 지난 8월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세입자들은 낙찰자 C씨가 건물주 A씨의 전남편 B씨의 매제라고 파악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8명은 이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2021년 이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총액은 12억6000만원입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치와 건물주의 경제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웠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이어진 경매
세입자들은 지난해 1월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의 전남편 B씨가 건물의 실제 소유와 관리를 맡아 왔다고 보고 B씨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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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실질적인 건물주로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이혼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가치를 부풀린 쪽이 주로 공인중개사였고 A씨 등에게 피해자를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보완수사가 진행되던 8월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첫 입찰에서 C씨가 낙찰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첫 입찰에 곧바로 낙찰된 점이 이상해 C씨의 주소지를 살폈는데요, 그곳은 B씨 어머니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C씨가 B씨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친인척 거래 의심과 남은 절차
세입자들은 A씨 등이 처벌은 피하면서 건물 소유권은 유지하려고 친인척 간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매가액에 따라서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다시 무혐의 처분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습니다. 한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B씨 등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B씨 측은 해명을 요청받았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할지, 사건을 이대로 종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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