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자국 증시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0월 8일 목요일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10월 16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에서는 기관투자자와 부유층만 해외에 상장된 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 하나가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짜여 있어서, 투자자는 코인을 직접 사서 지갑이나 보관 시설에 넣어 두지 않고도 가격 흐름에 올라탈 수 있죠. 이번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코인 ETF는 태국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돼야 하고, 한 가지 코인만 추적해야 합니다. 펀드 순자산가치의 최소 80%를 해당 코인에 노출시켜야 하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처음 허용되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뿐입니다.

사진: Pexels · RDNE Stock project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문을 열었을까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미 ETF 상품을 비트코인 말고도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그 계획의 연장선에 놓인 조치입니다.

누가 운용하고, 누가 코인을 지키나

태국 자산운용사는 면허를 받은 디지털자산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 운용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자산 보관기관과 자격을 갖춘 다른 회사들은 코인 ETF의 펀드 감독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가진 코인은 태국 당국의 규제를 받는 보관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도 기존 투자 한도 안에서 이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는 상품을 사기 전에 위험을 이해했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는 고객이 코인을 사는 데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코인 상품을 한꺼번에 여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 코인 ETF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해주는 상품, 예를 들어 예탁증서(DR) 같은 형태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고객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방식은 기존 펀드와 거래소의 틀 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넣되, 보관·공시·투자 적합성 장치를 더한 형태입니다. 해외 상품이나 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길에 기대던 태국 투자자에게 국내 ETF라는 선택지가 하나 생긴 것이죠.

다음 관전 포인트는 10월 16일 규정 시행 이후 태국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이 ETF를 내놓을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