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조회 한 번에 77원?… 국세청 '유료 API' 도입 카드 만지작
AMEET AI 분석: 국세청이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API 호출 건당 최대 77원 부과를 제안하며, 플랫폼 서비스 비용 증가 및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쩜삼 조회 한 번에 77원?… 국세청 '유료 API' 도입 카드 만지작
연간 5,800만 건 호출 시 44억 수익 예상… 국세청 "납세자 부담 우려에 일단 신중"
삼쩜삼처럼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민간 서비스가 국세청 정보를 불러올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됐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청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간 세무 플랫폼이 정보를 조회할 때 건당 최대 77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플랫폼들이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면서 국세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통로인 'API'를 유료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가지 과금 시나리오, 10년이면 446억 원 수익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금 체계는 크게 '최소과금'과 '보전과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최소과금 체계는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월 50만 원 또는 연 500만 원의 등록비를 받고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보전과금 체계는 더 구체적인데요. 월 100만 원(또는 연 1,000만 원)의 등록비에 더해, 정보를 한 번 호출할 때마다 9원에서 최대 77원까지 수수료를 따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10년이면 무려 44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 구분 | 최소과금 체계 | 보전과금 체계 |
|---|---|---|
| 등록비 | 월 50만 원 / 연 500만 원 | 월 100만 원 / 연 1,000만 원 |
| 호출 수수료 | 없음 (데이터 가공비 별도) | 건당 9원 ~ 77원 |
| 기대 효과 | 기본 이용권 부여 | 시스템 구축비 100% 회수 가능 |
여기서 77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이 민간용 API 플랫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100%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보고서는 민간 플랫폼들이 1년에 약 5,802만 4,400건의 정보를 조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횟수에 77원을 곱하면 연간 약 44억 6,78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종의 통로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셈이죠.

전산 과부하 해결책인가, 소비자 부담 가중인가
국세청이 이런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수많은 민간 플랫폼이 홈택스 정보를 대량으로 긁어가면서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세청은 서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세 API는 민간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용 부담은 최소화하되,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과도한 이용에는 합리적인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국세청은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맞춰 API 도입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현재 AP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은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각과, 국민의 세금 신고 편의를 돕는 서비스에 비용을 매기는 게 적절하냐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에 담긴 유료화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국세청이 시스템 부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지 않도록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수치 1개 (본문 수치 25개 중) — 작성에 쓰인 자료에서 같은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용 전 원자료 확인을 권합니다.
삼쩜삼 조회 한 번에 77원?… 국세청 '유료 API' 도입 카드 만지작
연간 5,800만 건 호출 시 44억 수익 예상… 국세청 "납세자 부담 우려에 일단 신중"
삼쩜삼처럼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민간 서비스가 국세청 정보를 불러올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됐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청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간 세무 플랫폼이 정보를 조회할 때 건당 최대 77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플랫폼들이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면서 국세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통로인 'API'를 유료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가지 과금 시나리오, 10년이면 446억 원 수익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금 체계는 크게 '최소과금'과 '보전과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최소과금 체계는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월 50만 원 또는 연 500만 원의 등록비를 받고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보전과금 체계는 더 구체적인데요. 월 100만 원(또는 연 1,000만 원)의 등록비에 더해, 정보를 한 번 호출할 때마다 9원에서 최대 77원까지 수수료를 따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10년이면 무려 44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 구분 | 최소과금 체계 | 보전과금 체계 |
|---|---|---|
| 등록비 | 월 50만 원 / 연 500만 원 | 월 100만 원 / 연 1,000만 원 |
| 호출 수수료 | 없음 (데이터 가공비 별도) | 건당 9원 ~ 77원 |
| 기대 효과 | 기본 이용권 부여 | 시스템 구축비 100% 회수 가능 |
여기서 77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이 민간용 API 플랫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100%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보고서는 민간 플랫폼들이 1년에 약 5,802만 4,400건의 정보를 조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횟수에 77원을 곱하면 연간 약 44억 6,78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종의 통로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셈이죠.
전산 과부하 해결책인가, 소비자 부담 가중인가
국세청이 이런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수많은 민간 플랫폼이 홈택스 정보를 대량으로 긁어가면서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세청은 서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세 API는 민간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용 부담은 최소화하되,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과도한 이용에는 합리적인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국세청은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맞춰 API 도입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현재 AP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은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각과, 국민의 세금 신고 편의를 돕는 서비스에 비용을 매기는 게 적절하냐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에 담긴 유료화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국세청이 시스템 부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지 않도록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수치 1개 (본문 수치 25개 중) — 작성에 쓰인 자료에서 같은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용 전 원자료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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