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문턱을 낮춘다. 국토부는 10월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기준 소득을 현행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무주택 청년이라도 이 통장을 만들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7000만원 이하까지 가입 대상이 넓어지죠.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고,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가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상품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통장에는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최대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연간 납입액 가운데 최대 300만원까지는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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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득 기준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가입 단계에서 막혀 있었죠. 기준이 바뀌면 이 구간의 청년도 이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준도 이달 안에 바뀐다
청약통장 기준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주택 대출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새 소득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같은 달 안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주택도시기금은 나라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을 가리킨다.
청년 주거 지원 문턱은 2027년부터 낮아진다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사업의 문턱도 추가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청약통장과 대출에 이어 월세와 전세 지원 기준까지 시점을 나눠 바뀌는 것이죠.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방안은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달 중 고시 개정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다. 2027년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기준이 어떤 모습으로 정해질지도 이어서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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