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으로,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의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했지만,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복상장 규제와 솔리다임의 지배구조
중복상장은 상장사가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따로 증시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회사가 나란히 상장하면 자회사의 이익이 새 주주에게도 돌아가, 기존 모회사 주주의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주주 보호 차원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했습니다. 지배구조는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 솔리다임 순으로 이어집니다. AI컴퍼니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세운 완전 자회사입니다.

지금은 솔리다임의 수익이 모두 SK하이닉스로 귀속됩니다. 신규 주식을 발행해 상장하면 새 주주들과 이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입니다.
쟁점은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남은 쟁점은 해외 자회사인 솔리다임에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원장은 "이 부분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 등을 세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주주 보호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치권 요구와 회사 입장
정치권에서는 국감에 앞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솔리다임 상장을 추진한다면 그 필요성과 모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회사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더라도 경제적 영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주 보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장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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