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이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모회사가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의 다섯 가지 의무를 거쳐야 합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입니다. 지배구조는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집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상장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솔리다임이 미국 상장을 추진할 경우 국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책임론

같은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가 급락을 거론하며 상품 폐지를 검토했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지금 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후속 조치로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며, 관련 상황을 계속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5월 27일 상품 출시 이후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매매손익과 평가손익을 합산한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었음에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투자자 보호 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있다며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19일 국감에서 상장 일정에 맞추려 심사를 서둘렀다고 답한 점에 대해서는 “졸속 심사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절차를 병행해 전체 일정이 빨라진 측면은 있지만, 증권신고서별로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 요인을 엄정하게 심사했다는 설명입니다.

솔리다임의 상장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