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5.980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의 16.381과 비교하면 0.4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다소유지수가 15%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10월(15.95)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 기간에는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세제개편안이 차례로 이어졌다.

다소유지수 추이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명의인 가운데 집합건물을 2개 이상 가진 명의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도 집계에 포함된다. 지수는 2020년 8월 16.69로 최고치를 찍은 뒤 한동안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6%대 아래로 떨어졌다. 다소유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개 소유명의인 지수도 9월 11.057로, 지난해 12월의 11.307보다 0.250포인트 낮아졌다.

사진: Pexels · Andrea De Santis

다주택자 규제의 흐름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려고 다주택자의 취득과 보유, 처분 전반에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6·17 대책으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규제지역에서 대출로 집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7·10 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올랐다. 취득세는 2주택자 최대 8%, 3주택 이상 최대 12%로 상향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1년 6월부터 적용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세금 부담을 낮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 조치는 2026년 5월 9일까지 약 4년간 이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집을 팔아 생긴 차익에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가산해 매기는 제도를 뜻한다. 현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사려는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길이 원칙적으로 막혔다. 10·15 대책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실거주 의무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정부는 올해 2월 1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로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끝내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얹힌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받게 됐다.

8·3 세제개편안의 내용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격 총액과 실제 거주 여부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란 세금을 매길 때 과세 대상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을 뜻한다. 다주택자 등 나머지 개인은 기본공제 4억원에 더해, 전체 보유 주택 가격 가운데 실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정부는 같은 개편안에 2027~2028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