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당정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의 측면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식 입장은 한 걸음 물러서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정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 시점은 이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2020년 법제화 이후 세 차례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제화됐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시행 시기는 2022년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번 유예 검토의 배경으로 청와대는 미국의 참여 시점을 꼽았습니다.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CARF는 각국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으려고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제도인데요. 한국 과세 당국이 미국 거래소를 쓰는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몰릴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는 “특정 계층의 표심이나 자산 형성을 이유로 조세 공평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또 미루면 ‘버티면 과세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불필요한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투자자와 4050 이용자
청와대가 내세운 청년층 고려에는 반론도 따릅니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4050대 이용자 비중이 47.1%로 20·30대(44.1%)를 역전했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을 넣어둔 쪽도 중장년층입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은 50대, 4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이하 순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10월 1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가 이어진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년 새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20·30대 이용자가 줄어든 자리를 40·50대가 메우며 이용자층도 중장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유예 여부는 당정협의와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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