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27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FSD는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 도로 상황을 파악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도록 돕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비인가 장치는 제조사나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차량 시스템에 연결해 기능을 여는 장치를 가리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장치 21개를 압수했습니다.
.webp)
피의자들은 FSD 기능이 켜지지 않은 테슬라 차량에 장치를 연결해 기능을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치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IT 업계 종사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공개 플랫폼에서 얻은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FSD를 켜는 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대화 자료를 확보해 범행 경위를 살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활성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활성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기능을 켜면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술 자문을 요청해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을 살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승인 없이 바꾸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혐의도 이 규정을 근거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업을 이어가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