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2부가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과 얽힌 금품 수수 사건의 항소심 판결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1년 낮아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양 전 특검보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은 박 전 특검에게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도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선거자금 수수는 유죄, 액수는 2억원으로 줄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에게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자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수액에 대한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3억원 전액을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 가운데 2억원만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50억 클럽’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
‘50억 클럽’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혐의는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을 청탁받고 5억원을 받은 뒤, 향후 5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여신의향서는 은행이 대출 의향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을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였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재판 중 구속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다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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