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보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 비용 2100만원의 대납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형량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특검은 징역형 구형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직자는 직을 잃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내놓아야 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제한받습니다.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인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 시장 사건의 핵심은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국민의힘·민주당의 엇갈린 입장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전망이 갈립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선고 생중계 결정 등을 거론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바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0일 방송에서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예측했습니다.

반대편 전망도 있습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다른 방송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유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1심을 뒤집을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원심 유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는 말도 내놨습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중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리고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조은희·신동욱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출마 여부와 후보 구도는 판결 이후에 가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