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풀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높아집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준을 51.5% 올리는 셈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납니다.

그동안 이 유형의 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건물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된 용적률을 쓸 수 있어, 증축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적과 층수 제한이 풀리면 원룸·투룸 중심이던 주택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지키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으로 깎아야 했습니다. 12일부터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돼, 사선 대신 일정 거리를 띄우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시팽창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경직된 건축 기준 탓에 달라진 개발 여건과 생활양식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가 높아져 일반주택 공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